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재량권 범위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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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이 18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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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이 18일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국가보안법이 현행법으로 존속하고 있고, 교육감으로서 이 법률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오용된 사례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 해직 교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10년이 지났고, 그 기간 같은 사안으로 재범하지 않은 데다 학교에 복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교육감) 재량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해직 교사 특별 채용이 특정 교원노조의 요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한 것이냐"라고 묻자 김 전 교육감은 "교원 노조에서 계속 요구했고, 해직 교사들에게 교단에 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해직된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해직 교사에게 다시 교단에 설 기회를 주려고 했다면 공개 전형을 해야 했는데, 이들 해직 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한정해 채용을 진행했고 4명 모두 특별 채용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6일 김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김 전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교육감은 실무진이 지원 자격을 제한할 경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자문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 관련 퇴직자'로 변경한 계획안을 보고하자 "'해직자'로 한정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교육감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관한 상태며, 아직 기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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