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장協,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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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 의장들이 전북 현안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는 18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제278차 월례회의를 갖고 전주시의회가 제안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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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시군의회 의장들이 전북 현안이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의장)는 18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제278차 월례회의를 갖고 전주시의회가 제안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전북지역의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또 임실군의회가 제안한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건의안’도 채택했다.
월례회를 주관한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시군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공조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 발송된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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