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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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다만,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여 남은 만큼, 헌재소장 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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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내달 10일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29년 간 법관으로, 또 5년 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서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 서오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고 믿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혔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다만,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여 남은 만큼, 헌재소장 임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과 헌재법에 규정돼있으나, 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2013년 재판관 재직 중 소장이 된 박한철 전 소장이 재판관 잔여 임기만 채우고 퇴임한 이후 관례적으로 소장의 임기와 재판관 임기를 연동해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다”며 “지금 후보자를 찾는게 쉽지 않고, 또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니까 (이 후보자의) 인기가 1년이 안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 벌써 말씀드리기는 빠르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동기라는 점에서 야권에서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는 지적에는 “저희도 봤는데,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보다 이 분이 어떻게 하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적 소명의식, 그런걸 다 봤다. 그래서 임기가 1년 밖에 안남았지만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로 부결되자 다시 인선 작업에 나선 상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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