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값 상승 유발'‥스프링 강선 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5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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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강선 가격을 짬짜미한 10개 제강사에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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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침대 스프링 등에 사용되는 강선 가격을 짬짜미한 10개 제강사에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합한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8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10개 제강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업팀장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강선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원자재값 인상 전 미리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는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의 가격은 킬로그램 당 660원에서 최고 1,460원까지 120% 크게 올랐으며, 실제 침대 가격도 약 30% 비싸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담합 행위에 대한 강화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이며, 공정위는 10개 제강사 가운데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4677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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