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집중호우·태풍피해 농가 재난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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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18일 지난 6~7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광수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재난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 결정이 다소 늦어진 만큼 예산 성립 전 또는 예비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며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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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길용 기자 = 화순군은 18일 지난 6~7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억여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 6~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어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등록된 농업인이다.
총 627 농가에 5억5709만1000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재난지수 300 이상은 국·도비와 군비로 지급하고,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은 전액 군비로 지급한다.
단 재난지수 100 미만이거나 생계 수단 검증을 통해 근로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기준을 넘어선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외에 농식품부에서 특별위로금을 편성해 해당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임광수 화순군 농업정책과장은 "재난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 결정이 다소 늦어진 만큼 예산 성립 전 또는 예비비를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며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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