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금 제도 47국 중 42위...연금 혜택은 ‘꼴찌’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한국의 연금 제도가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전 세계 47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4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금 혜택 수준은 47위로 꼴찌를 기록했다.
17일(현지 시각) 글로벌 투자 전문가 협회(CFA)·미국 컨설팅업체 머서·호주 모나시 대학이 함께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 지수(MCGP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100점 만점에 51.2점을 받아 42위를 기록했다. 51.1점을 받은 작년(41위) 대비 순위가 한 계단 내려갔다. 한국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나라는 태국(46.4점)·튀르키예(46.3점)·인도(45.9점)·필리핀(45.2점)·아르헨티나(42.3점) 등 5국에 그쳤다. 1위는 네덜란드(85점)였고, 이어 아이슬란드(83.5점)·덴마크(81.3점)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연금 혜택·제도 설계 수준 등 적정성, 연금 보장 범위와 인구 구조 변화, 정부 부채 등을 따지는 지속성, 제도·운영 분야 등 항목 3개를 평가해 각각 40%, 35%, 25%의 가중치를 두고 총점을 매겼다. 한국은 적정성 분야에서 39점으로 47위를 기록했다. 작년엔 40.1점을 받아 인도·인도네시아를 제치고 45위였는데 1년 새 연금 혜택 수준이 가장 형편없는 나라로 평가받았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1985년생 이후 출생한 가입자의 예상 월 수급액이 66만원으로 올해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124만6735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속성(52.7점)은 27위, 제도·운영 분야는 68.5점으로 34위를 각각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극빈층 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원 수준과 기금 출연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A·B·C·D·E로 구분된 등급 체계에서 한국은 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일본 등과 함께 3번째 등급인 C 등급을 받았다. 연금 혜택과 지속성 면에서 탄탄한 A 등급 국가는 네덜란드·아이슬란드 등 4국이었고,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B 등급은 호주·핀란드 등 15국이었다. 한국은 중대한 결점을 갖고 있다는 뜻의 C 등급을 받은 23국 가운데 꼴찌다. 특히 한국은 적정성 항목에서 D 등급을 받았다. 연금 제도 도입 초기 국가를 뜻하는 E 등급 국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하위 등급이다. 지속성은 C 등급, 제도·운영 분야는 B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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