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하고 중대재해법 개선해야”

정승환 전문기자(fanny@mk.co.kr) 2023. 10.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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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대한상의서 상근부회장단 회의
경제계 입장, 국회와 정부에 전달예정

경제6단체는 18일 노조법 개정안 입법 중단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상근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반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을 담은 ‘노사관계 안정과 기업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경제계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 입법 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불법파업이 만연하면서, 국내기업 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경제계 주장이다.

경제6단체는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부터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 적용시기를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2년을 앞두고 있으나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현장혼란과 기업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6단체는 이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도 촉구했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8일 회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만기 무협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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