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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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18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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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18일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동안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번식·도살 행위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개 농장의 폐업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오랫동안 숙의되어 왔던 논쟁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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