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김승원 “100억 이상 재산상속, 1.8배 증가… 지난해만 39조”
100억원 이상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이 최근 1.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의 상속 재산은 39조원에 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늘어난 수치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으로,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증가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억원으로 2018년(15조1천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5천억원으로 2018년(1조7천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주식 상속이 많이 늘어난 것이다.
건물이 15조3천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천억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인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의원은 “부의 세습이 공고해지면서 일하며 삶을 일구는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그만두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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