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평원 국감서도 화두된 '의대 증원'…정기석 "낙수효과 미미할 것"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선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의대 증원이 화두가 됐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시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에게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대 정원이 아닌 필수의료 의사 정원 확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이필수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건보공단·심평원 대상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신현영 의원은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에 "두 분은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시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정책부서하고 의협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필수의료에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란 의견에 "낙수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수요가 공급을,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수입을 했을 때 보니까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는데 각자 벌어먹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그것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신 의원이 "행위별 수가제를 그대로 둔 채 의사 수만 증가하면 치열해지는 의료시장 경쟁에서 의사들이 더 많은 풀을 뜯기 위해 굶지 않으려고 의료 과잉이 더 심해지고 그러다보면 건보 재정 파탄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정 이사장은 "예"라고 답하며 "지불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의사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 의사 정원 확대로서 정책적인 궁극적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두 수장께서 논의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양 기관 수장은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그렇게 돼야 된다"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심평원하고 협력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하고 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기회가 닿으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이필수 의협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본격적인 국감 실시에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본 위원이 신청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오자마자 의사단체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며 반대에 나섰다"며 "그렇다면 국회는 당사자인 의사협회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서 의사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의료 환경과 의사 수 확보 방안을 의사단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이고 국민 알권리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정당이 반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의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적절한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그 부분이 참고인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특정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아니고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당 간사 간에 다 동의가 돼야 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적극적인 것이냐 아니냐는 달리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복지위는 이날 중으로 여야 간사가 합의해 이필수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별도 힘든데 '이런 말'까지…미혼남녀 최악 멘트 1위는? - 머니투데이
- "친구 없는 100㎏ 남편, 이혼하고 싶어요" 하소연…누리꾼 반응은 - 머니투데이
- "로또 번호 이 조합은 최악"…통계 물리학자의 당첨 꿀팁 - 머니투데이
- '이병헌 협박녀' BJ 김시원, 올해 별풍선으로 번 돈만 '24억' 훌쩍 - 머니투데이
- "바디프로필 찍으려 가슴 수술한 아내"…이혼 고민하는 남편 이유는 - 머니투데이
- "연예인 불러와 수능 전날 밤 '쩌렁쩌렁'"…대학축제에 학부모 뿔났다 - 머니투데이
- 사색이 된 수험생 "여기가 아니라고요?"…14km 25분에 주파한 경찰 - 머니투데이
- 채림 "이제 못 참겠는데"…전 남편 가오쯔치 관련 허위 글에 '분노' - 머니투데이
- 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직원 조합원 자격 유지' 부결 - 머니투데이
- '호랑이 리더십' 조지호 경찰청장, 민생치안 설계자로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