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될라...재계, 전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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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 확대·불법파업 손해배상 면책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입법화를 둘러싼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놓인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냈던 시민모금운동에서 착안된 것이나, 불법파업 책임 면제 등 과도한 파업권 보장과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원하청 질서 붕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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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직권 상정 거부
경제6단체 상근 부회장, 입법 추진 중지 촉구
[파이낸셜뉴스] 사용자 범위 확대·불법파업 손해배상 면책 등을 골자로 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입법화를 둘러싼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어 여당과 재계도 긴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소야대 구조상, 상정은 곧바로 통과를 의미한다. 이 경우,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입법을 무산시킬 수는 있으나 여야,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도 극에 달할 수 있다.
경제6단체는 18일 노조법 개정안 반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의 입장을 채택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를 열어 이런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로 했다. 최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자,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하고 나선 것이다.
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2009년 쌍용차 파업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놓인 노조원들을 돕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보냈던 시민모금운동에서 착안된 것이나, 불법파업 책임 면제 등 과도한 파업권 보장과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원하청 질서 붕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소야대 정국임에도 법안이 1년여 통과되지 못하고, 연말 국회까지 끌려온 것도 법안이 내포한 문제점 때문이란 시각이 많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 소속임에도 본회의 직권 상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무리한 입법화라는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이 '키맨'이 된 만큼, 재계는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대야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총선정국이 전개돼, 12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입법화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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