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 LCR 규제 정상화 유예

이효정 2023. 10.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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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95%를 적용하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애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올릴 경우 규제 비율을 지키기 위한 자금 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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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95%를 적용하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과도한 수신 모집을 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 말 이후 발행을 최소화했던 은행채를 은행의 여건에 따라 발행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전경

은행 LCR은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하되, 내년 2분기 시장 상황을 보면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애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올릴 경우 규제 비율을 지키기 위한 자금 수요로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4분기 및 연말에 납입이 집중되면서 금융회사들의 예금 금리 인상을 촉발하는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도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정 경쟁을 위해 금리 공시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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