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과 택시 감소로 고심하는 일본, ‘승차 공유’ 합법화 추진
일반 운전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유료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승차 공유’ 서비스를 법적으로 금지해온 일본 정부가 지방 소멸과 운전자 부족 현상에 대응해 이같은 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방안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18일 일본 TBS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23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소멸 지역에서의 교통 부족’과 ‘관광지에서의 택시 부족’ 등을 서비스 검토의 배경으로 소개했다. 앞서 정부 규제개혁 추진회의도 지난 16일 회의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를 규제완화 검토 항목에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의 도로운송법은 택시 운전사들에게 필요한 제2종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유상으로 손님을 차에 태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7년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이 잠시 논의된 바 있으나 안전성 문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뒤에는 택시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승차 공유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외국인 관광객은 급증한 반면, 택시 기사는 4년전에 비해 20%나 감소한 추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택시 기사의 열악한 노동 여건으로 인해 신규 기사가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택시 부족을 심각한 사회 문제라 규정하고,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를 논의하도록 관계 각료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승차 공유 서비스가 실제 도입되려면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승차 공유의 안전성 확보 문제를 두고 ‘신중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택시업계와의 상생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승차 공유를 제공할 일반인들의 면허 취득 요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하는 문제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관련 부처인 디지털청은 택시가 적은 시간대와 지역에 한 해 승차 공유를 도입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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