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오염수 유출한 영풍제련소, 벌금 700만→12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10.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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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8일 낙동강에 셀레늄이 포함된 오염수를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포제련소 직원 B씨와 영풍제련소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2월 펌프가 고장났는데도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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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8일 낙동강에 셀레늄이 포함된 오염수를 유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포제련소 직원 B씨와 영풍제련소에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2월 펌프가 고장났는데도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시료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오염수 검출과 펌프 작동 중단 과실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료 채취가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펌프 중단과 셀레늄 검출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폐수 처리시설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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