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예비군 36만명 집결…유사시 해외 체류 예비군들 어떻게?[궁즉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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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 이후 전 세계에서 예비군 36만명을 소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데, 비상시에 예비군을 소집할 때도 해외 거주자는 예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하마스와의 전면전을 위해 예비군 약 36만 명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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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년 이상 해외 장기체류자 예비군 훈련 면제
예비군 역시 병역의무자, 유사시 동원령에 귀국해야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 이후 전 세계에서 예비군 36만명을 소집했는데요. 우리나라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예비군 훈련이 면제되는데, 비상시에 예비군을 소집할 때도 해외 거주자는 예외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현지시간) 오전 6시30분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개시해 현재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시(戰時)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하마스와의 전면전을 위해 예비군 약 36만 명을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는 1973년 욤 키푸르 전쟁 이후 가장 큰 예비군 동원령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IDF가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48시간 만에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 980만 명 중 약 4%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8세가 되면 군 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전역 후 예비군 연령은 40세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40세 이상인 이들 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자들까지 입대를 자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비군들이 1년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당해 년도 예비군 훈련은 면제됩니다. 군 당국은 1979~1997년에는 해외체류자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소집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1997년부터는 6개월까지 그 기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 일반화되면서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 2016년부터는 소집 면제 대상을 1년 이상 해외 체류자들까지로 변경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이들을 동원훈련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사실상 소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행이나 유학이 어려운 예비군들만 꼬박꼬박 훈련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의 예비군 소집과 같이 전시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군들은 귀국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제2항 10조는 병무청장은 국외 체체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역을 했더라도 예비군 역시 병역의무자이기 때문입니다. 병무청장은 대상자에게 귀국을 명령하고 해외 공관들은 이들의 귀국을 지원하게 됩니다.
국가는 유사시 해외 체류 예비군들의 귀국을 위한 수송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항공편 등 마련에 비교적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전쟁 중이나 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는 등 상황이 심각할 경우 교통 수단 마련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내 전투에 모든 전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각 국에 나가 있는 예비군들을 모으겠다며 항공 자산 등을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예비군의 유사시 입영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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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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