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非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경제계가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발표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에서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81개 중 39곳(48.2%)이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 내 자산총액 합계가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 합계액 50% 이상인 집단을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치열한 기술경쟁과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는 일률규제·과잉규제·비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미국은 은행 소유만 금지한다. 반면 한국은 모든 금융업을 금지하고 있다.
비지주회사 체제인 기업집단과 차별 문제도 존재한다.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된다. 반면 비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다. 삼성,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개 그룹의 경우 국내에 117개 금융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상의는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0여년에 걸친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소유구조가 정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지주회사만 비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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