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2명이 숨졌는데 무책임 일관"…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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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김해시 진영읍의 오수관로에서 창원시가 발주한 조사 용역을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남 노동계가 창원시를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오수관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지만 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의 실질적 책임자인 창원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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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달 26일 김해시 진영읍의 오수관로에서 창원시가 발주한 조사 용역을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남 노동계가 창원시를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오수관로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 2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지만 시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의 실질적 책임자인 창원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창원시는 오수관로에 대한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수립 및 이행 상태에 대한 보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급자에게 용역 일시 중지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공문만 보낸 채 실제 업무 중단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기본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시의 과업 지시서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 능력 평가가 없어 법에서 정하는 산재 예방 기술 평가 기준 및 비용 마련 기준이 사실상 없었다"며 "시는 용역 조사 의뢰 이후 3개 지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누가 조사를 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대리인인 김태형 변호사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리·감독, 업무 중단 지시가 실효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사고 현장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경남도의 밀폐공간 관련 지시 사항 이행 여부 등이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원시와 창원시장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검찰,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과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에 나섰다"고 말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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