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 정지해달라" 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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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을 대신해 이 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에는 백 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223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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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을 대신해 이 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신청인에는 백 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223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는 지난 12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거론하며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시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 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판결 이전에 즉시 대표직에서 배제돼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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