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도중 다쳤다"…치료비 수천만원 뜯어 보톡스 맞은 女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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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4700여 만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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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학교 동창인 B씨에게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자기 어깨를 잘못 눌러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현금 4700여 만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그는 B씨에게 받은 현금을 어깨 치료에 쓰지 않고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 시술을 받거나 인터넷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주고받거나 치료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는 돈을 요구하지 않는 등 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성범죄 가해자로 취급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재판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4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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