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잘못 깎아준 한전…1149세대에 4572만 원 '부정 할인'

이석주 기자 2023. 10. 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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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49세대의 전기료를 잘못 깎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적용받은 전국 1만6005세대 중 1149세대는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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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 한전 자료 분석
'전기요금 복지할인' 1149세대 부정 수급
30% 회수 불가능…"시스템 개편 시급"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49세대의 전기료를 잘못 깎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할인 대상에 속하지 않는 가구인데도 한전의 오류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가구 중 30% 정도는 사망·이사 등 이유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8일 한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양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적용받은 전국 1만6005세대 중 1149세대는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받았다.

전체의 7.2%가 부정 수급자였던 셈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 차상위 ▷장애인 ▷3자녀 ▷대가족 ▷출산 가구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기준에 맞지 않아 할인 대상에 속하지 않는데도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갔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 1149세대가 할인받은 전기요금은 총 4572만 원에 달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체 조사 대상의 21%에 해당하는 6014세대가 부정 수급자로 밝혀졌는데 한전은 1년 동안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149세대 중 29.9%인 344세대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양 의원실에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망·이사·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부정 수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복지할인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한전은 복지부동”이라며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론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이처럼 ‘구멍 난 독에 물 붓기’처럼 줄줄 새는 비효율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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