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지명…또 ‘친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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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데,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며 "이분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어나갈 거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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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표결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는데,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라는 윤 대통령과의 특수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실력과 인품을 가진 명망 있는 법조인으로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지명 사실을 밝혔다. 김 실장은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44년 인연인 이 후보자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등을 지냈고,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가 신임 헌재 소장에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일인 내년 10월까지만 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끝나고 나서 연임하실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며 “이분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어나갈 거고, 역사적 소명의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신임 대법원장 후보도 물색 중이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도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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