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주재현 기자 2023. 10.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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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분으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하며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명자가 현행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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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헌법재판관 근무, 내년 10월에 임기 만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사진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지명자는 지난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분으로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하며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임기가 채 1년이 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지명자가 현행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명시돼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규정돼있지 않다. 따라서 현직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본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를 마친 경우 소장직도 함께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 지명자는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몫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문제로) 저희도 고민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 다른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하므로 (이 지명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현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임기가 끝난 뒤 연임을 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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