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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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헌재소장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 남은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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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헌재소장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3월 법관에 임용,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2016년부터 2년간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보수성향의 이 재판관은 법관 시절 다양한 기업 회생사건을 맡았고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키코(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관으로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 남은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한편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임기는 11월10일 까지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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