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제주감귤 1만t 농가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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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규격 외 감귤(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물량 1만 t이 시장에서 격리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시장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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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투입해 비상품 감귤 1만t 폐기
제주산 규격 외 감귤(비상품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해 물량 1만 t이 시장에서 격리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 안정화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시장 격리를 추진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우선 제주자치도는 도비 12억 원, 감귤 자조금 3억 원을 투입해 농가에 kg당 15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격 외 감귤 1만 t 처분에 나섭니다.
또 가공용 감귤 수매는 제주도개발공사 등 도내 가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7만 t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수매통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자가농장 격리 및 가공용 감귤 수매로 8만t(가공용감귤 수매 7만 t, 자가농장 격리 1만 t)의 규격 외 감귤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의 2023년산 규격 외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 요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시장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번에 처리되는 8만 t 물량은 올해 처음으로 ‘노지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이 적용된 것입니다.
시행기준 주요 내용은 △기상상황 악화로 병충해나 동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가격이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가공용 감귤 처리가 적체돼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경우 등이 발생해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경우 등으로, 제주자치도지사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공용 감귤 수매 및 자가농장 격리사업을 병행해 규격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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