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성매매 업소 집결지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 '급제동'

송주현 기자 2023. 10.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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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업소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강제철거를 멈춰달라는 해당 지역 건축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올해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던 파주시는 일단 철거 계획을 중단한 상태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파주 성매매 업소 집결지 내 건축주들이 파주시의 건축법 위반 건물 강제 철거 명령에 반발하며 제출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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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축주 '철거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
경기 파주경찰서에 적발된 용주골 성매매업소 내부 모습.(사진=파주경찰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업소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강제철거를 멈춰달라는 해당 지역 건축주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올해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던 파주시는 일단 철거 계획을 중단한 상태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파주 성매매 업소 집결지 내 건축주들이 파주시의 건축법 위반 건물 강제 철거 명령에 반발하며 제출한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시는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등 100여 개 위반 건축물을 파악해 이 가운데 30여 개의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철거 계획은 멈추고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면서 "본안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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