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인천시, 전세사기 예산 집행률 0.88%…의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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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은 0.88%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월세 한시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억5000만원 등 63억원을 편성해 6월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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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은 0.88%에 불과하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억5000만원, 월세 한시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억5000만원 등 63억원을 편성해 6월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중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된 예산은 대출이자 293만원, 월세 40만원, 이사비 5223만원 등 5556만원(0.88%)에 그쳤다.
인천시는 예산 집행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로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 기준(부부합산 7000만원)이 높고, 월세·이사비는 경·공매 및 우선 매수권 활용 등으로 신청하는 피해세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신청건수는 총 65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540세대의 4.2%다. 불승인된 사례는 1건이다.
용 의원은 그러나 “터무니없이 낮은 집행률의 큰 원인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목했다.
우선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인천시 금고은행과 협약을 통해 소득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기준을 고집했고, 관리비 지원과 같은 꼭 필요한 새로운 지원발굴에는 손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자체의 피해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며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지원 요건을 좁히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지원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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