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침대 스프링 등 강선 가격 담합한 제강사들에 548억원 과징금
침대 스프링이나 자동차, 정밀기계 등에 쓰이는 강선(철로 만든 선)을 만들어 파는 10개 제강사가 6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80%에 달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기간이 짧은 1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체에 총 54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업체를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 10개월간 13차례에 걸쳐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제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강선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침대 스프링용 강선은 가격이 최대 12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3월 1㎏당 660원에서 지난해 2월 146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침대 가격도 30% 올라 담합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줬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다른 강선 제품 가격도 37~62% 올랐다.
적발된 10개 업체는 고려제강·대강선재·대흥산업·동일제강·DSR제강·만호제강·영흥·청우제강·한국선재·홍덕산업 등이다. 법 위반 기간이 짧은 대강선재는 과징금을 피했다. 대흥산업·동일제강·DSR제강· 만호제강·영흥·청우제강 등 6개 업체는 담합에 적극 가담해 검찰 고발됐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공정위가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한 이후 첫 제재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법 개정으로 약 160억원의 과징금이 더 부과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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