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리당원들,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두번째 신청

황지향 2023. 10. 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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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18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오후 1시54분께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을 대신해 이 대표의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6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냈던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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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더불어민주당 당원(사진 오른쪽)이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18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이날 오후 1시54분께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을 대신해 이 대표의 직무정지 소송을 시작한다"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백씨는 "이 대표는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위증교사 등 앞으로도 줄기소가 예상된다"며 "많은 재판으로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고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당직을 즉시 정지시켜야 함에도 민주당은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80조 3항에는 예외적으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백 씨는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됐음에도 당무위를 열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2023명의 당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냈던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그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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