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큰 사업장에 우선 지원…가로주택정비사업 추가 공모

임은수 기자 2023. 10.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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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의 주택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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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제공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街路)구역에서의 주택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면적이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하고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가구 또는 공동주택 20가구(단독+공동 포함)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번 추가 공모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을 지원해왔다.

또 낮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수요 적체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지난 9월 26일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총사업비의 5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70%로 상향한다. 이자는 연 2.2%(기본)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 융자받을 수 있고 공적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 시 융자한도를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이율은 기본 2.2%이고 공공이 시행자 참여 또는 빈집 연계 시 0.3%p 인하해 1.9%를 적용할 방침이다.

공공성(임대주택 공급비율 등), 사업규모 등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말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공모 규모는 변동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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