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김해 오수관 사망 사고' 용역 발주한 창원시 고발

정종호 2023. 10.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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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지난달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 준설 작업 도중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을 물어 창원시와 창원시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18일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창원시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직무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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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장도 함께 고발…"도급인 의무 다하지 않아"
창원시 오수관로 중대재해 관련 법률 위반 고발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지난달 김해시 진영읍 오수관로 준설 작업 도중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책임(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을 물어 창원시와 창원시장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18일 고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창원시 성산구 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창원시장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직무를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하도급 업체에 전달한) 용역 일시 중지 공문에 '퇴적물 준설 및 맨홀 정비 후 용역 시행'이라고 적시할 만큼 해당 밀폐공간 내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업무가 중단됐는지 점검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창원시가 발주한 중계펌프장 주변 침수 원인 조사 용역을 맡아 오수관 현장 조사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창원시와 인접한 김해시 진영읍 한 농로 아래 맨홀에서 숨졌다.

시는 사고 전인 지난달 8일 오수관에 쌓인 퇴적물 제거 작업 등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용역 중단 지시를 내렸으나, 조사는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장 제출하는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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