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수수료 받고도 취득세 안 낸 신탁사들 세금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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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개발 취득세 부과 징수와 관련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한 공동주택건설사업자가 신탁수수료에 부과한 취득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제기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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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동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개발 취득세 부과 징수와 관련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한 공동주택건설사업자가 신탁수수료에 부과한 취득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제기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요지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받는 거액의 신탁수수료에도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첫 사례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신탁사는 아직 대법원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탁방식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신탁수수료에 취득세를 부과 징수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애초 과세관행 및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이 판결이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유사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취득세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의 원인이 됐고 행정소송만 수십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모두 과세관청이 패하면서 항소심에서 승소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천안시는 지난 3월 1심 패소 이후 패소 원인과 관련 취득세 쟁점 법령 및 수십 건의 판례를 수집·분석하고 중앙부처 합동회의에 적극 참석해 법리와 대응 논리를 찾아냈다. 또 원심판결 및 원고 주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론하는 등 수차례 변론기일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승소했다.
천안시는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최초의 판결로 분석했다.
소송을 제기한 신탁사의 상고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중앙부처나 천안시는 항고가 이뤄져도 취득세 과세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명확한 판결 논리로 볼 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는 신탁보수인 신탁수수료는 부동산 개발규모, 신탁업무 내용에 따라 수 십억에서 수백원이다. 이중 3% 정도가 취득세 관련 세금이다. 개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000여 세대 공동주택사업의 신탁수수료는 40억원이고 관련 취득세는 1억 2000만원이다.
한진석 천안시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천안시는 지방세 소송에서 대부분 소송대리인 없이 세무공무원이 실무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전국 첫 승소사례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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