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우쭈쭈~ 여기가 엄마 일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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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분열 속에 공석인 미 하원의장 선출이 무산된 17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 한국 국회에선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등장했다.
하지만 법안 표결 등 국회의원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회의장에는 아직 아기가 들어갈 수 없다.
용 의원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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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분열 속에 공석인 미 하원의장 선출이 무산된 17일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 한국 국회에선 볼 수가 없는 모습이 등장했다. 회의가 열린 미 의사당에 아기를 안은 의원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 국회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미국에선 더 이상 뉴스거리도 아니다. 이날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플로리다) 애나 폴리나는 지난 8월 26일 태어난 아들을 안고 등원해 의장 선출 표결에 참석했다.
출산한 여성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2018년 미국 의회는 생후 1년 미만 아기를 의원이 동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바꿨다. 당시 태미 더크워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생후 10일 된 딸을 데리고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자, 미 상원은 만장일치로 의회 규정을 변경했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와 유럽(EU) 의회에서도 의원이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선 지난 2021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산 뒤 아기와 함께 등원해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법안 표결 등 국회의원이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회의장에는 아직 아기가 들어갈 수 없다. 용 의원은 24개월 이하 영아를 데리고 회의장에 출석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 아이 동반법' 통과를 촉구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2019년에 아프리카 케냐에선 여성 국회의원이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어 직접 아기를 안고 의사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난 일이 있었다.
곽윤섭 선임기자 kwak102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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