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껑충'...강선 담합 10개사 548억 '철퇴'
[앵커]
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가격 담합 과징금부과율이 강화됐는데,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침대용 스프링 등 강선을 납품하면서 6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철강사는 강선 제품 원자재인 선재를 생산하고, 제강사들은 이것을 사서 강선을 제조합니다.
여러 종류의 강선은 침대와 자동차 제조용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정밀기계, 통신선 등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원자재 가격에 변동이 있으면 철강사는 분기별로 미리 제강사에 선재 가격 변동을 통지합니다.
10개 제강사가 이를 기회로 강선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4월부터 5년 10개월간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이상으로 강선 제품가격을 올린 겁니다.
특히 침대 스프링은 최대 120%까지 상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건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이 매출액의 최대 20%로 2배 상향된 뒤 첫 적용 사례입니다.
[정창욱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이를 통해서 강선 시장에서 관행처럼 장기간 지속되어 온 담합을 근절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파급효과가 큰 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전자인
그래픽 홍명화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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