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주사 非은행 금융 보유는 허용해야”

조정형 2023. 10. 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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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국내 대기업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인 점, 경쟁국과 달리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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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개선 건의서'를 통해 “낡고 과도한 금산분리 규제가 지주회사 체제 기업의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신사업 진출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소유지배구조로 자리잡았음에도, 국내 기업들만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 및 신산업 선점에 있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주회사체제 전환집단(그룹) 수 변동 추이

특히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면서 기업 부실위험 전이를 차단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일률규제 △과잉규제 △非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또 국내 대기업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인 점, 경쟁국과 달리 정부 보조금 지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개선해 '기업주도형 전략펀드'를 조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지주회사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건의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시각을 감안하여 은행 등 수신기능 금융업은 금산분리 규제를 유지하되,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이나 부실전이 가능성이 없는 집합투자업 등 여신기능 금융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20여년에 걸친 경제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에서 단순투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기업소유구조가 정착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지주회사만 非은행 금융사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과잉규제로 국내기업에 불리한 족쇄인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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