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운전면허증 소지자, 美 뉴저지주서도 운전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이르면 25일부터 뉴저지주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체결 7일 후인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Class D)로 교환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체류자격시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취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이르면 25일부터 뉴저지주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체결 7일 후인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Class D)로 교환 발급이 가능해진다. D등급은 국내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하다. A, B, C등급은 국내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된다.
다만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해외 교민의 꾸준한 증가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뉴저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립 머피(Philip Murphy) 미국 뉴저지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이날 약정을 체결하게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약 10만 명의 우리 교민의 생활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 술 먹고 운전해요” 고속도로서 생방송한 50대 유튜버의 최후
- 피자 먹을 때 찰떡궁합인데…'세균 위험 높은 '이 피클' 먹지 마세요'
- '디스코팡팡' 단골 10대 여학생 성폭행…불법촬영도 한 DJ의 최후
- 김장하려다 '기겁'…김치 사려다 '한숨'…김치도 부자들만 먹겠네
- 이틀새 30만 명 몰렸다…최악의 취업난에 中도 '공시' 열풍
- '10년 전 축의금 10만원 받아놓고 지금 10만원 하면 욕먹으니 조심해'
- 비 오면 잘 안 보이는 '차선'…'시력이 아니라 '비리' 때문이었다'
- '국밥서 '벌레' 나와' 환불 요청에…'갑질 참 억울' 업주 하소연, 왜?
- 별풍선 하루 8억도 받는다더니…아프리카TV 또 '역대급 호실적' 기대감
- 피프티피프티 멤버간 분열?…키나 홀로 항고 취하, 소송전 변수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