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운전면허증 소지자, 美 뉴저지주서도 운전 가능"

박우인 기자 2023. 10.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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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이르면 25일부터 뉴저지주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체결 7일 후인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Class D)로 교환 발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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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美 뉴저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12개월 체류자격시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취득
조지호 경찰청 차장과 필 머피 미국 뉴저지 주지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식에서 약정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
[서울경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이르면 25일부터 뉴저지주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체결 7일 후인 25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자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Class D)로 교환 발급이 가능해진다. D등급은 국내 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하다. A, B, C등급은 국내 제2종 보통면허에 해당된다.

다만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해외 교민의 꾸준한 증가와 국내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외교부와 합동으로 뉴저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 및 협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필립 머피(Philip Murphy) 미국 뉴저지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이날 약정을 체결하게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약 10만 명의 우리 교민의 생활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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