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보조금 수령, 택견 발전은 저해" 國 체육 지도자 100명 집단 반발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들이 '택견진흥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택견진흥법' 제정이 택견 단체들간 이견(異見)에 따른 민원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멈춰 서자(CBS 노컷뉴스 8월 30일자 보도·[단독]택견인들간 반목에 '택견진흥法 멈춰섰다') 법 제정 반대 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실력 행사에 돌입한 것.
이들의 성명 발표는 법 제정 반대 단체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사전 예고(CBS 노컷뉴스 9월 10일자 보도·'택견진흥法 무산 위기 후폭풍' 학생·체육 지도자 집단 행동 나섰다)한 집단 행동에 실제 돌입한 것으로, '택견진흥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 100명은 지난 14일 제104회 전국체전의 택견 경기가 펼쳐진 전남 강진 실내체육관에 모여 '택겨 예능 보유자와 충주택견단체를 규탄하는 국가 체육 지도자 100인 성명서' 라는 제목의 성명을 낭독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공론화했다.
이날 변규철(56), 박주덕(49), 이홍표(49), 이상현(39) 등 4 명의 지도자가 대표로 해당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경화 택견보존회 회장(중요 무형 문화재 제76호 택견 예능 보유자)과 충주택견단체(택견보존회, 한국택견협회)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10 명의 국회의원실에 조직적 항의와 민원을 쏟아내며 법 통과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택견진흥법'은 택견인들의 반목과 대립을 막고 문화재 택견이니 경기 택견이니 하는 차이를 뛰어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택견진흥법'하에서 경기 택견의 장점과 문화재 택견의 장점이 상호 보완하며 미래의 택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경화 택견보존회장의 행태를 직격하기도 했다. "정경화 택견 예능 보유자는 그동안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충주시 보조금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연금보다 높은 전승 지원금 혜택을 평생 누리면서 택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한 데 이어 "젊은 택견꾼들의 미래를 짓밟고 택견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주덕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는 성명 발표 후 "우리는 스승으로부터 대립과 반목의 택견을 물려 받았으나 후대에는 상생의 택견을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택견진흥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즉각 감사하라" vs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만 진흥하는 꼴"
이들 100 명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충주시 등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공표했다.
문체부에는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를 배제하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를 즉각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무예센터가 택견 관련 사업에 단 한 차례도 택견 국가 체육 지도자를 모집·파견 하지 않고 공개 모집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문화재청을 상대로는 정경화 택견 예능 보유자와 보유 단체에 대한 지정을 해제할 것을, 충주시에는 택견에 대한 역사 왜곡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치영 대한택견회 차장은 "정경화 예능 보유자와 보유 단체가 택견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판단해 문화재청에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것"이라며 "충주시의 경우 택견의 발원지가 충주가 아님에도 이를 홍보하고 있어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한 것" 이라고 말했다.
성명 발표에 대해 '택견진흥법' 반대 입장인 정경화 택견보존회장은 "'택견진흥법'은 택견을 진흥해야 하는데 지금 법안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일개 단체(대한택견회)만 진흥하는 꼴"이라며 "택견을 왜곡시키는 단체를 옹호하는 성명서 발표 행위는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지난달 취재 당시 밝힌 바 있다.
'택견진흥법'은 지난 2015년부터 제정이 추진됐다. 택견보존회의 반대에 막혀 2020년에 발의가 보류된 바 있다. 올해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역시 추진이 멈춰선 상황이다.
현재 '택견진흥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는 택견보존회, 한국택견협회 등 2개 단체다. 이들은 발의된 '택견진흥법'에서 정의한 지도자 규정 등을 문제삼고 있다. '택견진흥법'에서 정의한 지도자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교육 이수자가 지도자 규정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최근 문체부와 법안 발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 제정 반대를 골자로 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검토 과정이 더 필요하다"며 법 제정 추진을 잠정 보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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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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