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복붙회의’하고 5년간 15억 받아간 저작권심의위원
2019~2023년 내용 거의 유사
“형식적 운영…전면 개편 필요”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보호심의 회의 시 여러 회의록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왔다.
2019년 제259회 회의록에 “특히 이번 안건들은 모두 웹하드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음악저작물로 보호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이라고 한 위원이 말한 내용은 같은 해 제263회, 제268회 등에서도 등장한다.
2022년 제64회 회의록을 보면, A위원은 “순번 1번~98번은 불법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했다. 해당 내용은 같은 해 제72회, 제79회 등 회의록에도 나온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다른 위원들과 돌려막기식으로 회의록을 성의 없이 작성한 것은 올해까지 이어져 왔다.
특히 화상회의 회의록은 실제 회의를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작성돼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은 전체회의 1회에 20만원, 대면회의 1회에 20만원, 화상회의 1회에 1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2020년 심의수당은 총 2억4450만원, 2021년 2억8420만원, 2022년 2억8460만원, 올해 9월 기준 1억9625만원이 지급됐다.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20명이다. 날림 회의를 하면서 연간 인당 1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가져간 것이다.
유정주 의원은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회의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붙여넣기 수준의 회의로 매년 3억원에 달하는 심의수당을 지출하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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