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 민주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최경진 2023. 10. 18.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223명이 최근 검찰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23명 동참...법원에 신청서 제출
▲ 백광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223명이 최근 검찰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2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