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직무 정지해달라"… 민주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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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223명이 최근 검찰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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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2223명이 최근 검찰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인에는 백씨를 비롯한 권리당원 2223명이 이름을 올렸다.
백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는 몇시간 지나지 않아 부랴부랴 당무위를 열고 ‘꼼수조항’을 발동했지만 이번에는 할 필요도 없다는 듯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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