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10월 임시회 개회…11건 조례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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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오는 11월 예정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과 관련한 구정질문(일문일답)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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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오는 11월 예정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박경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모두 11건의 조례안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장을 상대로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과 관련한 구정질문(일문일답)에 나서기도 했다.
안 의원은 “중구청이 대안 없이 병영성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에 나서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성급한 건축허용기준 보단 수 십 년간 재산권 피해를 보는 병영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길 중구청장은 “주민 우려가 제기된 만큼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절차는 우선 중단 시키겠다”며 “주민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지원방안이 우선 마련된 이후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정재환 의원 외 3명의 의원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돼 질의 토론을 벌인 뒤 찬반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표, 반대 5표로 가부동수에 따라 부결됐다.
강혜순 의장은 “주민청구조례에 대해 오랜 기간 논란과 진통의 과정 속에서도 주민의 편에서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위해 임시회 기간 중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마련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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