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14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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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7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4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1,14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2023년 생활임금 10,860원 대비 28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5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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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 17일 안성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2024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을 11,1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2.5%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9,860원보다 1,280원이 높다.
이번에 결정된 2024년 생활임금은 2023년 생활임금 10,860원 대비 28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안성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로 509명이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시의 재정여건 및 근로자의 사기진작, 다른 시군과의 격차를 줄이는 등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했다”라고 했다.
또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으로 관련된 업종의 기업유치를 통해 시민에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것이며, 생활임금 역시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안성시 생활임금 결정 사항을 고시한다.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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