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명 높은' 美 뉴저지주 운전면허 발급 쉬워진다…주재원·유학생 혜택

송상현 기자 2023. 10.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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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한국인은 뉴저지주에서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상태로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25일부터 별도 면허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Class D)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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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25일부터 바로 가능
경찰청 2018.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한국인은 뉴저지주에서 손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8일 미국 뉴저지주와 '한-뉴저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상태로 미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은 25일부터 별도 면허시험 없이 뉴저지주 운전면허(Class D)를 발급받을 수 있다.

뉴저지주는 현지 교민은 물론 한국기업들의 뉴욕 주재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하지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뉴저지주에 이주한 주재원이나 유학생 대부분이 운전면허 발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뉴저지주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 약 10만명의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필기와 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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