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기뻐했는데...취소 날벼락 수두룩 왜?

윤진섭 기자 2023. 10.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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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인천 지역 민간·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된 후 ‘부적격’으로 취소된 당첨자가 6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인천 부적격 당첨 유형·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총 6367명의 부적격 당첨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1년 한해에만 2841명이 청약에 당첨됐다가 부적격자로 처리돼 당첨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천 부적격 당첨자수는 당첨자 수(6만6920명)의 9.5%에 해당하며 이는 전국 평균(8.5%)과 수도권 내 서울(7.8%), 경기(8.8%)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인천 부적격 당첨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지역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격이 512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부적격 당첨자의 80.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어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중복 청약과 당첨 584명(9.2%), 과거 5년간 당첨 사실(1순위 제한) 267명(4.2%), 재당첨 제한 244명(3.8%), 특별공급 횟수 제한 113명(1.8%), 가점제 당첨자 2년 내 가점제 재당첨 31명(0.5%) 순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적격 당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청약홈을 개편해 부적격 당첨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약 신청자 상당수가 자신의 가점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는 등 청약가점 오류와 같은 실수로 부적격 사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재당첨 제한의 경우 청약홈 개편에도 불구하고 2020년(30건) 대비 지난해 124건이 발생해 약 4.1배 증가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허 의원은 “당첨이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청약통장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청약 신청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해 부적격 발생률을 줄이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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