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금리 수신 경쟁 막기 위한 조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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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가 다가오자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도한 금리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는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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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의 만기가 다가오자 저축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도한 금리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예금 상품들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권의 고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는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의 5~6%대 고금리 상품 만기는 다음 달부터 돌아오기 시작해 내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금융권은 작년 4분기에 늘어난 수신 규모만 100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내에서 고객 예금을 재예치하기 위한 수신 경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신규모는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저축은행권에서는 연 4%대 중반 금리를 제공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상호금융권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연 5%대 중반, 신협이 연 5%대 초반 예금 상품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저축은행의 속사정도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금리를 높이면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에서도 실적 부진을 얻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은 962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8956억 원)과 비교해 9918억 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금융권의 지나친 수신금리 인상 경쟁은 조달 비용 등으로 대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시동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머니 무브'를 촉발할 위험도 있어 금융당국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는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적정 수준의 금리 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확산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적용 에정이었던 은행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95%' 규제를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LCR이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들이 올해 말까지 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 수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채를 유연하게 발행하도록 한도를 폐지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 경쟁에 의존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과도한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겠지만, 올해 4분기 만기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 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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