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무임승차' 사정 알고 보니…장거리 통근·차별대우 '억울'

이민하 기자 2023. 10. 18.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KTX 열차 등에 '무임승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를 한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엄중 처벌보다 본사 직원과 다른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3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전경


국토교통부가 KTX 열차 등에 '무임승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를 한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엄중 처벌보다 본사 직원과 다른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규정에 따라 본사 직원은 장거리 출·퇴근 때 입석을 원칙으로 무임 승차할 수 있지만, 자회사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18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유지관리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은 자회사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자회사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직원 120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여객 운임을 환수하고, 기관별 문책과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의 이 같은 조치가 자회사 직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간과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회사의 열악한 복리후생 탓에 생긴 문제를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판단해 처벌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무임승차가 적발된 직원들은 모두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 주거지가 있었지만, 출·퇴근 교통비용이나 통근버스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 코레일 본사 직원들은 내부규정에 따라 출·퇴근 70분 이내 권역에서는 승차권 등을 지원받는다.
월급 240만원 중 '4분의 1' 통근 비용 지출…코레일 "자회사 차별 지적 받아들여 본사 직원 혜택 줄일 것"
국회 국토위, 2023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국정감사(한문희 코레일 사장) /사진=임한별(머니S)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한 역무를 하는 경우에도 자회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과 달리 교통비를 직접 부담해야 했다. 실례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된 한 자회사 직원은 월급 240만원 중 출·퇴근 교통비로 56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 중 4분의 1(약 23%)가량을 통근 비용으로 지출한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열린 코레일 등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과 같은 역무 일을 하면서도 출퇴근 교통비용을 본인이 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토부에 이게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같이 검토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코레일과 상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코레일은 국토부와 온도 차를 드러냈다.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복지혜택을 자회사까지 늘리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자회사 직원들이 코레일 직원처럼 철도 혜택을 못 받아 차별성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며 "다만 본사 직원의 혜택도 줄여가는 추세라 자회사까지 통근 혜택을 늘리는 것엔 부담이 간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