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무임승차' 사정 알고 보니…장거리 통근·차별대우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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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KTX 열차 등에 '무임승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를 한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엄중 처벌보다 본사 직원과 다른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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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KTX 열차 등에 '무임승차'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임승차를 한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엄중 처벌보다 본사 직원과 다른 차별적인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규정에 따라 본사 직원은 장거리 출·퇴근 때 입석을 원칙으로 무임 승차할 수 있지만, 자회사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18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을 철도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테크는 코레일의 철도 유지관리 업무를, 코레일네트웍스는 매표·고객센터 상담 업무를 맡은 자회사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자회사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말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구매하지 않고 KTX 등의 열차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직원 120명을 수사 의뢰하면서 여객 운임을 환수하고, 기관별 문책과 재발 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처벌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열린 코레일 등 철도기관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은 본사 직원들과 같은 역무 일을 하면서도 출퇴근 교통비용을 본인이 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토부에 이게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인지 아니면 제도개선을 같이 검토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네트웍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 지원해 줄 방법이 없는지 코레일과 상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코레일은 국토부와 온도 차를 드러냈다.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복지혜택을 자회사까지 늘리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자회사 직원들이 코레일 직원처럼 철도 혜택을 못 받아 차별성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며 "다만 본사 직원의 혜택도 줄여가는 추세라 자회사까지 통근 혜택을 늘리는 것엔 부담이 간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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