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누적 전세 보증사고 금액 3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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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금액은 3조1천245억원(1만3천9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1월 2천232억원 수준이었던 사고 금액은 지난 8월 4천946억원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매달 2천억∼4천억원대 사이에서 움직이며 3개 분기 만에 누적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사고 금액이 1조1천72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사고 규모가 폭증한 것입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 해 전세 보증사고 규모는 3조7천861억원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통상 2년 만기인 만큼 전세가가 고점을 형성했던 2년 전 계약 물량들이 만료되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보증사고는 3천662억원 규모(1천643건)였습니다.
월간 보증사고 금액이 4천억원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1천98억원·523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수준으로 여전히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지난달 보증사고 가운데 1천51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459건이 확인됐는데,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134건으로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이어 금천구(56건), 양천구(47건), 구로구(45건) 등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530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0건이 미추홀구에 해당했습니다.
인천의 전세 보증 사고율(만기 도래 보증금 총액 대비 미반환 보증금 비율)은 평균 16.9%로 전국 평균(7.4%)의 2배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경기에서는 521건이 발생했고, 경기 내에서는 부천시(159건)만 유일하게 세자릿수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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