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수십차례 그루밍 성범죄…인면수심 40대 목사 '징역 8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수십 회에 걸쳐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 수법'으로 B씨 자매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다툼이 있는 부분(특수협박 등 혐의)이 일부 있어 증인신문을 했으나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분들이 유리한 얘기를 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들의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hy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