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상대 수십차례 성범죄 저지른 목사 '징역 8년'

류수현 2023. 10. 18.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공탁(법원에 합의금 등을 맡기는 돈)하고 장기기증 했다는 참고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