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잔혹살해·영상공유, 1심 집유→2심 징역 8개월

김도현 기자 2023. 10.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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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8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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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 단체 채팅방인 ‘고어 전문방’에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18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에게 고통을 주며 생명을 박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생명 경시적인 성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려워 모든 것을 종합하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이 끝난 뒤 동물권행동 '카라' 관계자는 "1심 선고 당시 법정에 있던 시민들이 범행 사진을 보고 공분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이는 무죄와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최근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해 실형이 어이지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죄질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받아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한 판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의 수렵장 등지에서 야생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를 촬영하고 흉기로 목을 베어내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그해 충남 태안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죽은 참새 시체를 이용, 고양이를 포획 틀에 잡은 뒤 발로 차고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토끼 목에 상처를 내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죽이거나 이 과정을 촬영해 자신의 여자친구와 ‘고어 전문방’인 SNS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해당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도 소지했다.

1심 재판부는 “활을 사용해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인도적인 고려도 없고 들고양이라고 하더라도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현상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어 이를 수렵과 포획의 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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