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W 개발? 민간 상용 SW 있으면 사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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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소프트웨어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 공고 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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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소프트웨어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할 때는 상용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소프트웨어 개발 입찰 공고 30일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출시돼 있는 경우에는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존에도 제도 자체는 있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하는 공공기관들이 발주 직전에야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 때 공개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웠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발주하는 경우, 30일 전까지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민간 소프트웨어 사업자 요청에 따른 재평가도 입찰 공고 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발주 기관이 영향평가 결과를 입찰 공고 5일 전까지 올려 민간에서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억원 이상의 신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결과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 개선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실시된 영향평가 및 재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등 제도의 효과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민간 소프트웨어를 적극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공공부문이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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