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하면 해고”...불법 단협 안 고치고 버티는 공공기관 36곳 중 29곳
A공공기관 노사는 노조 가입 대상이 되는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회사가 이들을 해고하도록 한 단체협약을 마련했다가 정부의 실태점검에 걸렸다. 또 다른 B공공기관에선 단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80만원으로 정했다가 걸리기도 했다. 모두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위법 단협 사항을 적발해 지난 5월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에서 발표한 뒤 고치라고 했으나, 실제 고친 공공기관은 다섯 곳 중 한 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위법 단체협약 사후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 5월 불법 및 불합리한 단협으로 적발된 36곳 공공기관 가운데 자율시정 추진 기관은 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29곳은 스스로 자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요청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처럼 자정 조치를 하지 않고 버티는 28곳 가운데 19곳(67.8%)은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기관이었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나머지 9곳 중 8곳은 한국노총 소속이고 1곳은 미가맹 공공기관이었다.
노동위에 오른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을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으로 한정하는 등 노사가 임의로 육아휴직 대상을 고치거나, 특정노조만을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로 규정하는 곳도 있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기관이라면 협약 체결에 더 큰 책임감을 보여야 하는데, 특권노조에 의해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조항으로 규약을 채운 것이 문제”라며 “더욱이 실태조사에 의해 적발이 되고도 자체 시정보다는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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